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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’ 법령공포 안내
환경부에서 혁신적인 환경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'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'을 법으로 의무화 하기로 하였습니다.
환경신기술제도개선 R2206745.hwpx
환경신기술제도개선 R2206745.pdf
환경부에서 혁신적인 환경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'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'을 법으로 의무화 하기로 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