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11월 02일부터 2022년 11월 0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 2022년 10월 17일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33, 206호 주식회사 로스웰워터 대표이사 사장 이건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|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11월 02일부터 2022년 11월 0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2년 10월 17일
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33, 206호
주식회사 로스웰워터 대표이사 사장 이건호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